한국 국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나이를 계산하던 두 가지 방법을 종식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6월부터 전통적인 한국 연령 체계는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방식만 남게 되는데 이 변경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을 채택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령법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 체계다. 이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고 그 다음 새 해의 첫날에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두 번째 시스템인 “세는 나이”도 있다. 태어난 해에 0세로 잡고 다음 새해 첫날에 1살이 된다. 이 방법은 음주 및 흡연에 대한 법적 연령을 계산하는 데 사용돼 왔다.
한국은 또한 개인의 생일에 맞춰 나이를 결정되고 생후 1년 후에 첫 번째 생일이 오는 표준 글로벌 시스템인 “만 나이”도 사용하고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 나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나이로는 16세, “세는 나이”로는 17세, “한국 나이”로는 18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연령 산정 방식이 달라 법적, 사회적 분쟁과 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