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뉴질랜드 사법부에는 네 가지 기본 수준의 법원이 있습니다.
- 대법원;
- 항소 법원;
-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청소년 법원 포함).
대법원은 2003년 대법원법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런던의 프라이비위원회를 뉴질랜드 최후의 법원으로 대체했습니다.고등 법원은 심각한 형사 범죄와 민사 문제를 다루고 부하 법원의 항소를 듣습니다.항소 법원은 법률 요점에 대해 고등 법원의 항소를 듣습니다.
사법부의 책임자 인 대법원은 대법원을 주재하며 총리의 조언에 따라 총리가 임명합니다.2019년 기준 현직 대법부는 담 헬렌 빈켈만입니다.다른 모든 상급 법원 판사는 대법사, 변호사 총장 및 권무 총장의 조언에 따라 임명됩니다.판사와 사법 임원은 행정 정부로부터 사법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는 임기에 관한 엄격한 규칙에 따라 비정치적으로 임명됩니다.심사위원은 자격, 개인적 자질 및 관련 경험에 따라 임명됩니다.입증 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원의 주소에 따라 변호사 총장을 제외하고 판사는 사무실에서 퇴직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법은 세 가지 주요 출처가 있습니다: 영어 관습법, 1947 년 이전에 제정 된 영국 의회의 특정 법령 (특히 권리 장전 1689) 및 뉴질랜드 의회 법령.관습법을 해석 할 때 법원은 영국 및 관련 관할권에서 해석 된 관습법과의 균일 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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