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과 일을 병행하려면
뉴질랜드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학업이여야 하나, 아르바이트도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이에 따르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공부를 마친 뒤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남아 일을 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
주당 최대 20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으며 공휴일, 성탄절 및 연말 연초 연휴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비자 라벨 확인
일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면 여권에 부착하는 일반 비자의 경우 그 비자 라벨에, e-비자의 경우 서면을 통해 근로할 권리가 있음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허가없이 일을 한다면 이는 비자 조건 위반이며, 이로 인하여 뉴질랜드로부터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확인하세요.
중등학교 학생
주당 최대 20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년 사이에 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
- 12학년 또는 13학년
참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학교와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이상이라면 서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등학생 실습
교육 과정 중 실습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환으로써 일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3차 교육 기관 학생)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요건 중에서 다음의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의 학업;
- 기술이민 카테고리 아래, 가산점이 부여되는 뉴질랜드 자격증(또는 관련한 학업)
- 캔터베리에 있는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뉴질랜드 학력 시스템(NZQF)에 따른 최소 레벨4 이상이자 최소 1년 이상의 기초 프로그램
풀타임 (3차 교육 기관 학생)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120학점 이상인 경우, 학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방학 동안
-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120학점 이상인 경우,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 기간 동안
- 석박사 연구생
- 뉴질랜드 3차 교육 기관에서 수여하는 연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석사 과정에 등록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어학연수생)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어학연수 코스가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코스 –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어학 코스
- 6개월 이상의 코스
- 학업 목적이 ‘영어 실력 향상’인 경우
- 최근 2년 내 전체 밴드 점수가 5.0 이상인 국제공인 영어시험 시스템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14주 이상 코스 –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어학 코스
- 최소 14주이상 쭉 연속되는 코스
-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며
- 대학교 또는 고급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짧은 어학 코스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근로 자격이 있는지 평가할 때에는 이전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했던 모든 어학 과정을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14주 이상의 어학 코스로 계산되는데
- 지난 어학연수 과정과 새로운 과정이 연속되며
- 동일한 교육 기관에서 진행
근로 제한
유학생은 자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고용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상업적으로 성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성노동자로 일하거나,
- 뉴질랜드에서 성노동 사업을 운영하거나,
- 성노동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여기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