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보호 규정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위해 뉴질랜드에 온다면, 교육 시설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살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을 pastoral care라고 부르며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학생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2016년 교육 실행 규약(이하:규약)을 개발했습니다.
규약 목적
이 규악은 유학생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조언과 보살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합니다. 교육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목회 적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따를 수 있는 불만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강령은 학업 표준에 대한 우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령에 서명된 교육 제공자만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NZQA는 강령에 대한 모든 서명자의 등록을 유지합니다.
코드 사본 가져오기
www.nzqa.govt.nz/공급자-파트너/교육-실무 코드/
문제가 생기면
교육 제공자는 강령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귀하를 대우해야 합니다.교육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대리인이 치료를 받는 방식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단계는 공부하는 제공자의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초등, 중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교장, 유학생 이사 또는 불만 처리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학생 핸드북에서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알려야 합니다.
공급자는 귀하가 통과할 수 있도록 불만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알려야 합니다.공급자의 불만 제기 절차에 따라 공급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육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NZQA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ZQA는 뉴질랜드 정부의 일부입니다.
NZQA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 귀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불만 사항을 알려주거나
- 다른 옵션에 대해 조언하십시오.
NZQA 웹사이트는 NZQA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