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 자본 이득
뉴질랜드에는 일반적인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그러나 총 (과세 대상) 소득에는 다른 관할권에서 자본 이득으로 과세되는 특정 거래에서 파생 된 금액이 포함됩니다.이러한 트랜잭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특정 상황에서 토지 매각, 임대 인센티브 및 항복 지불 및 특정 상황에서 임대 이체 지불로 인한 이익;
(b) 매각 목적 또는 수익 창출 계획에 따라 취득한 개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
(c) 부동산의 구입일 (“밝은 선”테스트라고도 함) 에 따라 2 년 또는 5 년 이내에 구매 및 판매 (또는 양도 된) 주거용 토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 (주로 사용되는 재산의 양도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판매자가 소유한 대부분의 경우, 주요 주택으로;
(d) 특정 로열티 지불; 및
(e) 발생주의 체제에 따른 “재정적 준비”의 가치에 대한 특정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