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
(a) 전동 시스템
배당 조정 시스템을 통해 회사는 주주에게 배분 된 배당금에 첨부 된 크레딧으로 회사 수준에서 지불 한 소득세의 혜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배당”은 널리 정의되며 회사가 주주 또는 주주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교환 크레딧은 뉴질랜드 거주 주주가 소득세 부채 (지급 된 배당금에 대한 책임 포함) 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회사에 의해 다른 회사에 지불한 배당금에 첨부된 크레딧은 수취인 회사의 납세 책임을 상쇄하고 수취인 회사의 주주에게 후속 분배를 위해 해당 회사의 교환 신용 계좌에 입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회사가 비거주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비거주 원천 징수 세 (NRWT) 는 배당금이 완전히 귀속되고 비거주 주주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0으로 평가됩니다.
- 상주 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직접 투표 관심; 또는
- 거주 회사의 직접 투표 이자가 10% 미만이며 배당금에 대한 DTA 제한 뉴질랜드 세율은 15% 미만입니다.
귀속 배당금을받는 상주 회사에 대한 10% 미만의 이자를 가진 비거주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세액 공제 (FITC) 제도에 따라 보충 배당금을받을 수 있으며, 배당금에 대한 NRWT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비거주 주주 (예: 뉴질랜드 거주 회사의 자본 이익에서 얻은 배당금) 에게 지급되는 귀속 배당금과 관련하여 NRWT는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뉴질랜드의 DTA 대부분은 NRWT 비율을 15% 로 제한하고 (귀속되지 않은 배당금의 국내법 비율은 30%), 경우에 따라 5% 또는 0% 로 제한합니다.
(b) 회사 간 배당금
대부분의 회사 간 배당금은 과세 대상입니다.그러나 전액 소유 그룹의 뉴질랜드 거주자 간에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또한 외국 기업에서 뉴질랜드 회사가 수령 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c) 지점 과세
뉴질랜드 지사 운영은 28% 의 비율로 지점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뉴질랜드에 본사가 위치한 관할권을 가진 DTA가 있고 뉴질랜드 지점이 해당 계약의 목적을 위해 “영구 설립”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지부는 허용 공제 후 순이익에 과세됩니다.공제된 손실 또는 지출은 지점 운영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지점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최종 세금입니다.해외에서 세금 납부 이익의 후속 송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지사에서 실현한 면세 자본 이득은 뉴질랜드 세금 비용 없이 해외에서 송환될 수 있습니다.NRWT는 로열티 지불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의 됨) 과 NRWT 또는 승인 된 발행인이 비거주자에게 지점 운영에 의해 이자 지불에 대해 부과됩니다.
(d) 얇은 대문자
얇은 자본화 규칙은 비거주자 그룹이 “함께 행동하는”단일 비거주자 (또는 관련 비거주자 그룹) 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비거주 회사 또는 뉴질랜드 거주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따라 뉴질랜드 그룹의 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전 세계 그룹 부채 대 자산 비율의 60% 및 110%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이자에 대한 공제가 거부됩니다.
OECD의 기본 침식 및 이익 변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응의 일환으로, 얇은 자본화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법인이 부채 비율을 연기 할 때 “비 부채 부채”의 자산 순 자산을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BEPS 활동의 위험이 거의 없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투자자를 위한 씬 자본화에 대한 제한된 면제 포함
- 납세자가 연말 직전에 대출을 상환하여 규칙을 우회할 때 적용되는 회피 방지 규칙을 포함합니다.
(씬 자본화 규칙은 비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단체 및 비거주자가 관리하는 뉴질랜드 신탁에도 적용되며, 뉴질랜드 투자와 관련하여 이자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제되는 외국 기업 (CFC) 의 기어링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거주 단체의 과도한 기어링을 억제하기 위해 유사한 씬 자본화 규칙이 적용됩니다.
(e) 이전 가격
뉴질랜드는 관련 당사자 간의 국경 간 거래를 다루는 포괄적 인 이전 가격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전 가격 제도의 목적은 뉴질랜드 납세 기관이 비거주자 관계자와의 비팔 길이 거래를 통해 공제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임으로써 뉴질랜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BEPS 조치로서 뉴질랜드의 이전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포함됩니다.
- 거래의 실제 경제적 물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륙 수입이 법적 형식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팔 길이로 운영되는 제 3 자에 의해 그러한 조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트랜잭션을 재구성하거나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제한된 이전 가격” 규칙에 따라 인바운드 관련 당사자 부채에 대한 허용 이자율이 결정됩니다.이 규칙에 따라 “BEPS의 위험이 높은” 뉴질랜드 차용자는 이전 가격 책정 목적으로 신용 등급을 전세계 그룹의 신용 등급보다 최대 두 노치로 제한합니다.이 규칙은 또한 제 3 자 부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대출 기능은 관련 당사자 부채에 대한 허용 이자율을 계산할 때 무시되어야 합니다.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납세자가 1천만 달러 이상의 관련 당사자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f) 해외 자회사의 과세
CFC와 외국인 투자 펀드 (FIF) 제도에서는 뉴질랜드 거주자의 외국 기업 투자 과세가 적용됩니다.
뉴질랜드의 “지사에 상응하는” CFC 체제는 5 명 이하의 뉴질랜드 거주자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합쳐진) 가 외국 기업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뉴질랜드 거주자가 그러한 회사의 40% 이상을 통제하고 비거주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뉴질랜드 거주자와 관련된) 는 동일하거나 더 큰 비율을 통제합니다.
뉴질랜드는 CFC 규칙에서 “능동적”/ “수동적”소득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CFC의 “수동” 소득 (예: 특정 이자 및 배당금, 로열티 및 일부 임대료) 만이 뉴질랜드 거주 CFC 주주에게 귀속됩니다.CFC 규칙은 복잡하며 여러 가지 면제 및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특히 CFC의 총 “수동”소득이 총 총 소득의 5% 미만인 경우 “수동”CFC 소득의 귀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호주에 거주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CFC에 대한 CFC 제도의 일반 면제가 있습니다.
FIF 제도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가 보유한 비 CFC 외국 기업 이익에 대한 다양한 귀속 및 환급 방법으로 간주되는 수익률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해외 기업에서 10% 이상의 (비 포트폴리오) 이익에 관한 FIF 규칙은 CFC 규칙에서와 같이 “능동적”/”수동” 구분 및 호주 면제를 포함합니다.또한 일부 호주 상장 회사 및 기타 호주 단체에 대한 이익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호주 증권 거래소 시장 규칙 또는 상장 투자 회사 지수 중 하나에 따라 승인된 지수에 상장된 회사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인덱스 목록은 ASX All Ords, ASX200, ASX 상장 투자 회사, ASX 50).내륙 수익은 투자자가 호주 회사가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과세 연도 목록을 제공합니다.
개인 및 가족 신탁이 보유한 FIF 이익은 NZ$50,000보다 합계가 적으며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외국 연금 이익은 일반적으로 독립 실행 형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보유자가 뉴질랜드 세금 거주자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철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