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350달러를 분할 지급한다.
자격 요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세금 전 소득이 70,000달러 미만인 18세 이상의 모든 뉴질랜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려면 급여나 임금 등 적격소득으로 2022년 과세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난 회계연도 동안 유급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은행 이자로 소득이 있거나 근로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일 경우 유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겨울 난방비 지급을 받는 사람 및 수감자는 제외된다.
지급액
적격 거주권자는 대략 350달러를 지급받는다. 이는 월 3회 약 116달러를 나누어 받는다.
2022년 8월 1일에 1차 지급분이, 2차 2차 지급액은 각각 9월 1일과 10월 1일에 나간다.
지급 방법
국세청은 각 지급금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한다.
주의사항
지급 자격이 있는 경우 은행 계좌 세부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은행 계좌 세부 정보가 없는 경우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