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Rates(부동산세, 혹은 지방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임차인들은 이 세금은 직접 내지 않으나 임대료를 정할 때 그 비용이 고려되어 정해집니다. 국토, 철도 부지 등과 같은 일부 부동산은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일부 장소는 이 세금의 50%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납인과 책임을 결정하기 어려운 마오리 토지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등급평가법(Rating Valuations Act, 1998)에 따라 작성된 평가를 사용하여 토지, 연차 또는 자본가치에 기초하한 세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자의 감독 아래 평가가 진행되며 각 지자체는 지역 사회와 협의한 후 어떤 근거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보유가치에 기초하여 세율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일반 요율의 토지가치 및 목표 요율의 자본가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또한 일반적으로 균일 연간 일반세(일률적인 일반세)이라고 불리는 평가 단위당 고정요금(즉, 다수의 인접 부지가 하나의 등급 단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일부 예외)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론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변기/소변기 당, 또는 공급되는 물의 ㎥당 수도요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LGRA(Local Government (Rating) Act, 2002) 지방정부(지방세)법이 주법이며 지방 당국이 일반 요금, 목표 요금, 균일한 연간 일반 요금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금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의회가 지역사회나 특정 그룹 또는 범주의 세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LGRA에 그 매커니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 일반세: 전 지역사회가 특정 목적 또는 일반 목적을 위한 비용을 충족시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의회가 매년 정한 ‘Cents in the Dollar’ 공식에 따른 재산 가치에 따라 평가됩니다. 납부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재산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각 위원회는 토지가치, 자본가치 또는 연가치에 따라 요율을 평가할지 결정합니다.
- 목적세: 특정한 목적의 비용을 만들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는 토지 가치, 개선 가치, 자본 가치, 연간 가치, 총 토지 면적, 도로 포장 면적, 건축 면적, 토지 보호 면적, 건물 바닥 면적, 접근 용이도, 화장실수, 별채 수, 서비스 범위 등입니다.
- 차등세: 일반 요율을 차등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는 자원 관리법에 따라 허용된 재산 가치, 위치, 면적, 사용 및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균일 연간 일반세: 이것은 부동산의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등급 단위에 적용되는 고정 요금입니다.
- 수도세: 일부 의회는 물 소비량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요금을 부과합니다.
어떤 목적세가 등급단위당 고정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의회는 목적세와 균일 연 일반세을 조합하여 총 세수입의 30% 이상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방 의회는 시군구 의회와 동일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