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본 침식 및 이익 이동 조치
BEP 관련 회피 방지 규칙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최소 750만 유로의 글로벌 그룹에 속한 비거주 단체는 관련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판매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뉴질랜드에 영구 설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단지 부수적 인 세금 회피 목적보다이 영구 시설은 해당 DTA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경 간 협정의 하이브리드 및 지점 불일치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세금 이점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웃바운드 규정은 관련 법인이 뉴질랜드 거주자로부터 수령 한 금액을 해외 소득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자가 계약의 결과로 공제 받을 자격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인바운드 규칙은 해당 해외 법인이 공제를받을 자격이 있고 수령 된 금액이 뉴질랜드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자가 관련 해외 법인으로부터받은 소득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