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지사 및 해외 법인에 대한 신고 요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회사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특정 회사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회사 사무소로 연간 수익
(b) “FMC 보고 기관” 또는 “대규모” 해외 회사인 경우 회사 사무소에 연례 재무제표를 준비, 감사 및 제출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해외 회사는 “대규모”됩니다.
(a) 앞의 두 회계 기간의 잔액 일자와 같이 회사 및 자회사의 총 자산 (있는 경우) 이 NZ $2천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또는
(b) 앞의 두 회계 기간 각각에서 회사 및 자회사의 총 매출 (있는 경우) 은 NZ $1천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해외 기업의 재무제표는 “자격을 갖춘 감사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해외 회사는 다음 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해외 회사 설립 국가의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 따라 준비된 재무 제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재무제표는 해외 회사가 설립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b) 이러한 요구사항은 뉴질랜드의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감사 및 보증 표준에도 동일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회사 설립 국가의 감사 및 보증 기준이 뉴질랜드에서 시행중인 국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충분히 동등한 것으로 회사 사무소가 만족하는 경우).
뉴질랜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은 기업 그룹과 관련하여 “그룹”재무제표를 준비한 경우 별도의 “부모”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부모 또는 그룹 재무제표 준비 여부에 관계없이 재무제표에는 해외 회사 (또는 그룹의) 뉴질랜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작성된 특정 명세서가 포함되어야합니다 (해당 사업이 법인인 것처럼 계산 됨)해외 기업에 대해 위에 명시된 한계값). 뉴질랜드에 설립 및 등록 된 회사 또는 회사 그룹에 의해 해당 사업이 수행된 것처럼
해외 기업은 뉴질랜드의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서 특정 면제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회사 사무소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뉴질랜드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규정은 본 가이드의 섹션 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