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라벨링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수입 또는 현지에서 제조된 상품은 관련 라벨 부착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상품은 라벨이 오도하거나 속일 수 없거나 오해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없다는 공정거래법의 일반적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식품은 2014년 식품법 및 1999년 동물성 제품법,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범 및 중량 및 측정법 1987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 의약품은 의약품법 1981, 의약품 오용법 1975년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d) 보충제는 뉴질랜드 식품 (보충 식품) 표준 2016 및 건강 보조 식품 규정 1985 (관련)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