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파트너십 수립
뉴질랜드의 유한 파트너십 체제는 미국 (델라웨어 모델) 과 영국에서 운영되는 유한 파트너십 체제에 기반합니다.제한적 파트너십 법 2008 (유한 파트너십 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한된 파트너십 (LP) 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별도의 법적 성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b) 적어도 한 명의 일반 파트너와 한 명의 제한된 파트너 (동시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음) 가 있어야 합니다.
(c)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일반 파트너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파트너가 뉴질랜드 회사인 경우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이사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호주에 등록된 회사의 이사가 있어야 함);
(d) 일반 파트너는 LP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LP가 해당 채무와 부채를 지불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LP의 모든 부채 및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e) 아래의 ‘f’항에 따라, 유한 책임 파트너 (일반적으로 “침묵하는” 투자자) 는 LP에 대한 자본 기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f) 유한 파트너 (자신의 유한 책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는 LP 관리에 관여해서는 안되지만, 제한된 파트너십법에 특정 활동이 있지만, 제한된 파트너가 참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한 책임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g) 무기한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과
(h) LP의 이익과 손실이 LP에 대한 자본 기여에 비례하여 파트너에게 전달되는 “흐름 스루 (flow-through)” 세금 처리 대상이됩니다.
LP는 회사 사무소에 등록할 때 유효합니다.이 계약은 파트너십 계약 (공개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과 제한적 파트너십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이에 의해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