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제도
JP란
JPs(Justices of the Peace, 흔히 치안판사라고 번역되나 한국의 판사와는 다른 개념임)는 진실성이 입증된, 덕망 높은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명됩니다. 이들은 (영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되고 사법 선서와 함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번 JP로 임명되면 이는 종신직입니다.
JP의 의무
뉴질랜드 JP는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적/사법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공문서에 서명하는 데에 입회하거나, 서면 진술서의 일종인 선서 진술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는 JP는 수감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듣기 위해 교도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이들이 가진 강한 진실성으로, 수감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타당한지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애게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는 지방 법원에 참석하여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경범죄와 교통 위반, 구금과 보석금을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변호 사건을 듣거나 일부 재판을 감시(주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신입 JP들은 거의 담당하지 않는데, 이들은 최초 입문 양성 과정을 마친 후 판사 앞에서 선서할 때까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이다.
초기 입문 훈련 후에 판사가 맹세할 때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JP는 지역 의회가 주관하는 시민권 부여 행사를 참관하거나 주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