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도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여겨지는 뉴질랜드 법은 강하고 독립적인 체계를 통해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영국과의 역사적 유대로 인해 오늘날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정의구현 방법과 현행법은 많은 면에서 영국 법체계를 따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모델로 알려진 체계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부패가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오랫동안 선정되어 왔으며 개인의 자유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높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기관, 개인들은 뉴질랜드 법률 체제 내 정의와 법을 감시합니다. 이를 반영해 국회, 행정부와 사법부 세 개의 주요 기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뉴질랜드 법을 구상하고 만들며 집행합니다.
국회
뉴질랜드 국회는 웰링턴에서 열리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입법부 중 하나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국회의원(MPs, Members of Parliament)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입법안을 가지고 만나서 토론하며, 발의를 위해 투표합니다. 뉴질랜드 국민의 의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존재로 투표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법을 법령(Statute) 또는 법률(Act)이라고 합니다.
행정부
행정부는 (영연방) 총독, 총리, 정부 부처 및 기타 중요한 각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법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다음, 법안(Bill)에 기록합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법으로 제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공표합니다.
사법부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법원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법, 가정법, 민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범죄자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임명권은 (영연방)총독과 법무장관이 가지며, 정부가 만든 법률을 해석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의 권력과 뉴질랜드 국민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뉴질랜드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비록 뉴질랜드의 법 제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법률로 제정되기 전, 여왕은 모든 법안을 재가해 주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총독이 여왕을 대신해 왕실의 재가(royal accent)를 내주는데, 호된 토론과 투표 결과,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